ECO-FRIENDLY HYBRID WATER TREATMENT SYSTEM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행령 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지붕면적 1,000m2이상
  • 공공주택지붕면적 10,000m2이상
  • 학교시설지붕면적 5,000m2이상
  • 대규모점포지붕면적 3,000m2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수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행령 11조-중수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운수시설
  • 대규모점포

연면적
60,000m2이상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빗물/중수도 설치 신고

  • 건축주작성 후 제출
  • 관공서적합시 허가

준공 후 지자체 담당자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 및 지도

  • 최근 서울시 중수도 시설 운영 실태 검사 진행(대상: 155개소 대상)
  • 운영실태 조사사항
    1. 중수시설 운영 가동 확인
    2. 시설기준 준수 여부(용도 및 시설)
    3. 관리기준 이행여부(처리수량 사용 등 자료 보존 조사)
    4. 수질 기준 준수 및 검사주기 확인
  • 결과조치: 불합격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지자체 설치신고(준공) 검사 시 준공 후 실질적 운전이 가능한(수질안정 및 경제성 확보)시설을 확인 후 검사하여 준공 설치 확인서 발급 필요.

관렵법규(과태료 규정. 2014.07.17 시행)

no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250 350 500
2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150 200 300
3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50 70 100
4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150 200 300
5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500 700 1,000
6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3호 150 200 300
7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50 350 500
8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4호 150 200 300
  • 기준 미달 및
    검증되지 않은
    빗물중수시설 설치

  • 운용비용 상승 및
    효율 및 수질기준
    미흡

  • 시설
    미가동

  • 과태료
    부가

  • 입주자
    과태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