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FRIENDLY HYBRID WATER TREATMENT SYSTE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면적
60,000m2이상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자체 설치신고(준공) 검사 시 준공 후 실질적 운전이 가능한(수질안정 및 경제성 확보)시설을 확인 후 검사하여 준공 설치 확인서 발급 필요.
no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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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1 |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250 | 350 | 500 |
2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 150 | 200 | 300 |
3 |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 50 | 70 | 100 |
4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 150 | 200 | 300 |
5 |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500 | 700 | 1,000 |
6 |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3호 | 150 | 200 | 300 |
7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250 | 350 | 500 |
8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4호 | 150 | 200 | 300 |
기준 미달 및
검증되지 않은
빗물중수시설 설치
운용비용 상승 및
효율 및 수질기준
미흡
시설
미가동
과태료
부가
입주자
과태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