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FRIENDLY HYBRID WATER TREATMENT SYSTEM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무대상 건축물
연면적 3,000m2이상 공공건축물(2016.01.27실행)
인증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업무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1개소
평가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물 순환관리(빗물관리, 빗물이용), 혁신적인 설계(중수)
주택성능분야(8개 부문)
인증등급
최우수(8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우량(60점 이상), 일반(50점 이상)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

인증기준 2010

평가배점: 3점

산출기준
구분 우수저수조용량(m2) 가중치
1급 건축면적X0.05 1.0
대지면적X0.02
2급 건축면적X0.03 0.4
대지면적X0.01
3급 건축면적X0.01 0.4
대지면적X0.005

인증기준 2016

평가배점: 4점

산출기준
구분 우수저수조용량(m2) 가중치
1급 건축면적X0.03 1.0
2급 건축면적X0.02 0.8
3급 건축면적X0.01 0.6
4급 건축면적X0.005 0.4

중수도시설의 시설기준(혁신적인 설계: 물순환관리)

  • 평가배점: 1점
  • 건축물에 따른 1일 사용 급수량의 10%이상을 재이용수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