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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인센티브(서울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중수도 시설 설치
기본용적율 X0.04
이내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실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 설치
기본용적율 X0.04
이내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 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지자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빗물/중수도시설
예산지원
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빗물/중수도 설치
수도요금 감면혜택
상수도, 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
최대 50%감면
지자체 물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총 98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