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FRIENDLY HYBRID WATER TREATMENT SYSTEM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인센티브(서울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중수도 시설 설치 기본용적율 X0.04이내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실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 설치 기본용적율 X0.04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 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 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지자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빗물/중수도시설 예산지원
    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2. 빗물/중수도 설치 수도요금 감면혜택
    상수도, 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최대 50%감면

지자체 물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총 98건 제정